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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다른오리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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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라이센스 비용을 고정자산으로 잡아야하나요?( 연간 만료시 상각문제)

올해 연간라이센스 8카피를 구매 -> 3500만원 지출(개당 단가 약 437만원)

Q1) 소액자산의 취득가액 100만원을 초과해서 고정자산으로 잡아야하나요?

Q2)1년 짜리 라이센스도 선급비용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 고정자산으로 잡아야하나요?

Q3)100만원 이하의 연간라이센스는 그냥 바로 비용처리 하면 안되나요?

Q4) 작년(22/6/28) 연간 라이센스를 고정자산으로 잡아놓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23/6/27 만기되어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4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되어있었는데. 남은 전체 장부가액 다 당기감소 처리 하면 되나요?

23/6/27

차변) 무형자산상각비 29,383,334원 / 대변) 특허권 29,383,334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라이센스 자산은 당기에 전부 비용화하시면 됩니다.

    2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의 라이센스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한다면 자산으로 잡으시고, 1년 이내라면 당기비용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