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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충분히유식한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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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가능할까요??

노부모1주택 부부1주택 손자 2주택 부부만 노부모 합가 하려고합니다 손자들은30세미만 경제활동중이라 합가불가합니다 노부모봉양으로 부부주택처분시 비과세혜택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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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주택자끼리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세대 합가를 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내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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