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가능할까요??
노부모1주택 부부1주택 손자 2주택 부부만 노부모 합가 하려고합니다 손자들은30세미만 경제활동중이라 합가불가합니다 노부모봉양으로 부부주택처분시 비과세혜택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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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주택자끼리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세대 합가를 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내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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