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항이 주정차과태료부과사항인지 판단해주세요
신고를 당했는데 보행로와 도로를 반정도걸쳐서주차했고 해당 도로 선은 황색점선이었고 신고사진촬영간격은 1분정도입니다 해당보행로는 직전지번까지는 국유지였으나 신고지점부터는 사유지인듯합니다 운전석은확인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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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주차하시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주정차금지구역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기관에게 문의해서 안내를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