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항이 주정차과태료부과사항인지 판단해주세요
신고를 당했는데 보행로와 도로를 반정도걸쳐서주차했고 해당 도로 선은 황색점선이었고 신고사진촬영간격은 1분정도입니다 해당보행로는 직전지번까지는 국유지였으나 신고지점부터는 사유지인듯합니다 운전석은확인안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주차하시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주정차금지구역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기관에게 문의해서 안내를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