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상임대차계약서를쓰지않은경우?
저는 작년 8월경 임신으로 인해 남자친구의 어머님 명의로된집에 무상임대 하며 살기로하고 남자친구가 살고있는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9월말경 유산이 되었고 남자 친구는 작년11월경 가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소장에 송달 받을 다음날 부터 건물인도에이르기 이르기 까지 매월6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손해배상 청구를 저에게 한다는 소장이 날라왔어여 남자친구는 유산뒤 싸구고 가출을 하였고 2~3달에 한번씩 집을 찾아왔고 마지막 으로 찾아온날 저에게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후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하고 아직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경우 작년부터 매달60씩 계산한 금액을 한번에 줘야하는건가요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은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 계약한 것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나 거주하게 된 경위 등을 기초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사실혼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므로 남자친구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여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입주한 작년부터 월 6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무상임대차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상임대를 하게 해주었음을 알 수 있는 문자나 통화내역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임신이나 유산 관련 입증자료를 토대로,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무상 거주하게 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