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중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도 10월 경 결혼을 하였고 혼인신고는 11월초에 하였습니다.
결혼한지는 대략 2년 4개월이 되었고 아이는3세 아이 1명 입니다. 현재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있는 상태입니다.
결혼전 제가 구입한 아파트와
결혼 7개월후 상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잦은 말다툼과 육아를 안본다는 이유로 아이를 대리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피고 가해온 혼수와 전자제품이며 피고가산 저의 신발부터 옷이며 모든것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집에는 온전히 남은것은 저혼자 였습니다. 아이를 보고싶어서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래서 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측 에서 원하는것은 양육비 100만원과
재산분할 5000천만원 위자료 2000만원을 요구 하더라구요.
이것이 가능하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정확한 내용 확인은 어려우며
이혼이 성립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전체 재산과 각 기여도, 위자료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발생할 원인이 무엇인지 등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아파트 및 분양받은 상가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의 연령이나 평소 드는 양육비가 어느정도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불분명합니다.
피고가 위와 같은 청구를 말로만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근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면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하며, 질문과 같이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피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변호사님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