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준비중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도 10월 경 결혼을 하였고 혼인신고는 11월초에 하였습니다.
결혼한지는 대략 2년 4개월이 되었고 아이는3세 아이 1명 입니다. 현재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있는 상태입니다.
결혼전 제가 구입한 아파트와
결혼 7개월후 상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잦은 말다툼과 육아를 안본다는 이유로 아이를 대리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피고 가해온 혼수와 전자제품이며 피고가산 저의 신발부터 옷이며 모든것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집에는 온전히 남은것은 저혼자 였습니다. 아이를 보고싶어서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래서 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측 에서 원하는것은 양육비 100만원과
재산분할 5000천만원 위자료 2000만원을 요구 하더라구요.
이것이 가능하지 물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