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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익명닉네임 커뮤니티인데요
댓글로 누가 저에게
니 와꾸가 더 위험함
니 얼굴이 TV에 나오면 전쟁남
평생 가면 쓰고 살아라
라고 하는데 무슨죄로 고소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익명닉네임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했다며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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