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느 사업자이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 등이 발생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시에는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도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귀속부터 연금저축은
600만원 납입액에 대하여, 개인형 퇴직연금 포함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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