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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코요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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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안된상태에서 근무시간변경이되서 퇴직금안주려고 사직서 받고 바로재입사하여 계속근무한경우도 퇴직금을 못받나요?

1년이안된상태에서 근무시간변경이되서 퇴직금안주려고 사직서 받고 바로재입사하여 계속근무한경우도 퇴직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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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무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게아니라 사용자측 요청으로 퇴사후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산입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 근무이고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속근로 도중 형식적으로 입퇴사 처리를 해도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의 실질이 퇴직금 지급을 면탈할 목적이었고,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는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