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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왕나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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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단톡방 업무 보고 질문입니다.

휘트니스쪽 프리랜서로 일하고있는데 흔히 요즘 정부에서 가짜 프리랜서 3.3%잡아낸다고 하는데 딱 부합하는 근무환경입니다.얼마전부터 출퇴근보고를 업무시작,업무종료라는 멘트로 바꾸라고 하던데 기존 출퇴근 멘트에서 업무시작,종료 멘트로 바꿀시 퇴직할때나 업장과 트러블 생겼을시 불리함이 따를 여지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실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단순히 출퇴근보고를 업무시작, 종료로 바꾼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게 아닙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 종속관계에서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지 여부는 단순한 용어의 명칭 보다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지휘감독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출퇴근 보고를 업무 시작 및 종료라는 멘트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판단이 크게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구를 바꾼다하여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보고를 업무의 시작과 종료로 변경하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