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중개사소송여부가 궁금해요??

20년 12월 18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1억6000만원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건물은 20년 12월 11일에 준공이 났구요

계약체결 시점에는 입주를 13개 호실중 6개 호실 정도만 임차가 된 상황이였습니다.

중개사는 채권최고액은 기재하였으나 다세대 건물이어서 선순위보증금 합계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단 임대인에 확인해보니 월세가 4건 전세가 2건이라고 전달받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상황에 22년 12월 14일 만기를 2일 앞둔 시점에 경매등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을 한 상황이였구요.

여기는 관리부동산이 따로 있어서 그부동산에서 일처리를 다했고

제가 계약한 부동산은 이건물에 저 한명만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입니다.


경매로 넘어갔을때 제가 손해본걸 저를 계약한 중개인에 받아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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