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임대인이 제시한 평수와 실평수가 달라요 사기당했나요?
구옥 빌라를 부동산 없이 전 세입자와 당근거래 했는데요
분명히 당근 게시물에는 28m2 8.5평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서상으로는 총면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가계약금만 치루고 잔금은 안 준 상태구요
전 세입자가 짐을 빼서 줄자로 실측을 재보니 정확히 20m2 6평 나오네요 집주인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시고 특약사항엔 관련 사항은 써넣지 못했는데 혹시 저 사기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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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려면 임대인이 기재한 위 면적이 실평수라고 설명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보면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평수에 관하여 단순 실수를 넘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제시한 평수와 측량된 평수가 다르다면 다른 공용 부분을 포함하는 등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망행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