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허가 취소 '위반없음'행정심판 질문드립니다.
인허가 취소 관련 '위반없음'으로 고용노동부 내사 종결된 건이있는데요
이럴경우 인허가를 유지시키는 처분을 내린것으로 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을까요?
물론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일반적인 경우 불가하다면, 감독관의 부작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첨부할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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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에서 결정난 건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심파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는 경우는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