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하루 쉬는날로 정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일주일에 평일은 하루5시간씩 4일 화요일은 쉬구요...
주말은 9시간씩 일하고있어요...
월급은 1900000 받고있습니다...사장님은 더 쳐준거라는데...맞는건지...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했을땐 금액이 넘던데...
사장님말은 쉬는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주휴수당을으로 들어가는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는건가요?
수당을 받으려면 쉬는날없이 일 해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세전 임금이 1,900,00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요일은 주휴일이며, 해당일은 결근이 없는 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중에 하루 쉬는 날이 있더라도 그 날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이라면 주휴수당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었는지는 급여명세서나 계약서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월 190만 원이 주휴 포함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야 하며, 사장님이 말씀하신 "쉬는 날이 주휴수당이다"라는 설명은 일리가 있을 수 있으나, 그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급여에 반영됐는지가 핵심입니다. 급여명세서 확인 후 부족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평일 4일, 5시간 근무
주말 1일, 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급여가 190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아니고,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에는 보통 주휴수당을 따로 명시하지 않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조퇴는 인정되지만, 결근(근무기록이 없는 경우)은 주휴수당 미지급 사유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주휴일)에 해당하는 하루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쉬는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분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주 1회 쉬는 날(주휴일)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정상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쉬는 날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쉬는 날(주휴일)이 있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쉬는 날”에 주어지는 유급휴일의 임금이므로, 쉬는 날이 주휴수당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은 맞지만, 쉬는 날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 190만 원을 받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을 더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쉬는 날이 주휴수당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별도의 주휴수당을 더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실제 근로시간(시간×시급+주휴수당)보다 적다면, 임금체불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액은 받기로 한 시급이 어느정도인지 기재를 하셔야 적게 받는지 많이 받는지 등이 확인이 가능할텐데, 그러한 내용이 없으니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주말 근무의 할증 적용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인지도 확인해야합니다
주간 34시간(평일 16시간/주말 18시간) 기준으로 계산했을 시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없는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이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 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적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에 대한 사장님과의 소통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월급제 (190만원)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함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해당 주휴수당은 월급 190만원 안에 포함되어(녹아 들어) 있는 것입니다.
단,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제대로 녹아(포함) 되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부족하면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주휴수당 주세요!가 아니라, 월급 190만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적정하지 않은 금액인 경우만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문제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면 (주말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이면) 197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이면 조금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