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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매매, 월세, 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화중에 친구가 전세는 전세사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전세사기라는게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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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예치하고 계약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여 만기시에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을 전세임대차라고 합니다.

    이때 임대인 소유자가 등본 등의 서류를 근저당이 없게 위조한다든지,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행세를 하여 임대차계약을 한다든지, 감정가를 시세보다 속여서 높게 책정하여 임차인을 속여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만기시에 보증금을 날리고 떼이거나, 온전히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광의로 "전세사기"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면계약 하시고, 임차주택의 소유권과 선순위채권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전세사기의 경우 다양한데 사기의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수령시 능력이 없는 바지명의로 이전하고 보증금을 들고 도망가거나, 정상적인 계약이후에 주택가격하락으로 깡통전세가 되는 경우,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에 선순위 근저당 설정등과 같은 사기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로 이미 살고 있는 집을 세입자가 없는 것 같이 속여서 또다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는 것이 전세사기의 일종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리인이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

    부동산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맺어야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계약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하겠다고 해놓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맺은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어요. 대리인이아닌 월세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경우도 있습니다.


    2. '깡통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깡통전세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거의 비슷한매물입니다.. 집주인(임대인)이 매매 가격보다 더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은 후, 해당 매물의 명의를전세금을 돌려줄 만한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넘기는 거예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없으니,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기도 합니다..


    3. 집 하나를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임대인)과 직접 거래하는경우 생길 수 있는데요. 해당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알려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면 되지만,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는 이 서류를 신청할 수없다는 점을 노리는 겁니다.


    4. 신탁 사기의 경우

    '신탁'이라는 부동산 재산을 전문가에게 맡겨서관리하는 거예요. 집주인(임대인)은 신탁을 통해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하고, 전문가에게 관리를맡겨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탁등기가 된 집은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집주인과 부동산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이 무효로 취급될 수있습니다. 사실상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허락 없이 살고있는거라, 불법점유이니 나가달라는 이야기를들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