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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저빌178

우렁찬저빌178

업무상과실로인한피해보상질문입니다

새로이사를하면서 중고세탁기를 구매하였습니다.

배송기사분 방문일에 근무로인해 집에아무도없었는데요

업체측에서 현관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깔끔하게 설치 및 동작테스트까지

해주신다기에 믿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일 오후 5시20분경 건물주로부터 다급한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다급한듯이 현관비밀번호를 물어보시더라구요..

이유인즉 현관문에서 물이 엄청새어나온다는것이였습니다.

퇴근후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수도꼭지 연결부에 허술하게 연결해놓으신것입니다.

그래서 수압을이기지못해 연걸부가 빠졌구요

설치시간은 대략 오전 10시반경입니다.

대략 6시간동안 수돗물이 새어나왔구요

이로인해 집안은물론이고 계단실까지 물이번졌습니다.

집안입구쪽은 마루식으로 되어있어 그사이로 물이새어나갔고 계단 벽 타일로 스며들어 타일까지 훼손됬었습니다.

현제 벽 타일은 건물주분이 수리하신상태이며 세입자인 본인은 건물주에게 보상한상태입니다.

하지만 판매자측에서는 이런저런핑계로 보상안해준다는식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수리비 상당에 대해서 설치기사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관련 증거 등이 확보가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실익을 고려해보시고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