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반반한풍금조204
반반한풍금조204

이사 중 발생한 집 손해 배상은?

23년 11월 24일 새집으로 이사를 하였고 오후 7시 즈음 이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 벽과 계단, 난간대, 난간대 받침석 훼손을 발견하여 물건을 날라주시던 분들의 팀장님께 이야기 하였습니다. 훼손 부분 인정하셨고 대신 회사에는 말하지 말고 서로 직접 합의 보자고 대화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와이프는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같은 날 오후 8시 즈음 이사업체 사무실측 담당자에게 사진 및 문자를 보냈고 담당자는 팀장과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팀장이 저에게 전화가 와 담당자에게 왜 이야기를 했냐며 자기와 합의를 진행하자고 하였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훼손 부위 견적을 받아 12월 4일 총 180만원 중 15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07시 문자로 전달 하였으나 대답이 없어 오전 중에 전화를 하였지만 거절 하였고 회사로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자는 법대로 하라며 팀장과 합의를 보기로 하였으니 자기는 법적으로 전혀 물어줄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사 후 손해발견 및 신고는 1주일 안에 해야 배상이 가능하다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사 화물 표준 약관 상 계약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나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되어있지 않고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사업장 이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 민사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자료(특히,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한 부분)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사 중 이삿짐센터 직원의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단순히 당일 이사한 사람과 합의하겠다고 하여 이사업체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사 후 위 손해 사실을 이미 담당자와 이사 팀장에게 말하였고 일주일로 배상을 제한하는 것 역시 부당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손해 발생에 대해 부인할 수 있으므로 손해 인정하고 합의 진행한 입증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