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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영양15
날렵한영양15

월세비를 50% 올려달라는 집주인, 주지 않으면 부동산에 올리겠다는데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

계약을 2017.8.31.(1년 계약)에 시작했고

보증금/월세를 4,000만원/20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2022.10.27.에 집주인한테 월세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세 인상률이 50%나 되어 부당하다고 말하였으나 그러면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7만원 인상으로 구두 합의 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4가지 질문드립니다.

1. 계약을 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계약이 계속 갱신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월세 인상률이 5%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월세를 인상한적은 없습니다. 연도마다 5%를 인상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건지, 한 번 인상할 때 5%인지 궁금합니다.

3.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2022.8.31.부로 계약 중인데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여 부동산에 매물을 올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4. 계약을 마음대로 취소하면 손해배상(이주비, 중개비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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