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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꺽정
6개월 계약에 월33에 사는데 갑자기 50으로 올려달라네요 이게 맞나요 법적으로 10%이상 인상못하는거있다고 들은거같은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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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적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니 법적 테두리 내에서 올려달라고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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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면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첫 임대차는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일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첫 단기임대 종료 후 집주인과 새로운 단기계약을 맺으시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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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를 하고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강행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