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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협력하는차장

특히협력하는차장

월세 5프로 인상분 계산 및 계약갱신청구권 으로 인한 집주인과 분쟁시

500/ 32만원 월세 살고있다가 월세 50가까이 올려달라고해서

여기서 답변받기론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하면 5프로 인상분만 내고 제계약 할수 있단걸 알게 되였습니다

사이트 뒤젹거려 계산기가 있어보니 계산해보니 표처럼 저는 5프로 인상 월세 33,3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상식적으로 계산해도 32만원에 5프로 인상이면 33.6이 나와야 하는데 3만원이 적은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도 주변 시세를 대략적으로 알게되여 위에 나온 33만원은 좀 아닌거 같아서

월세 40정도로 타협을 보려고합니다

그럼에도 월세 50받으려는 분에게 이걸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납득을 안하고 화를 내고 그럴거같은데

분쟁이 생길거 같은데요

제가 걱정되는건 8년가량 산집이라 장판이랑 도배가 뜯어진데도 많고 누렇게 변한곳도 많습니다

이걸 빌미로 2년뒤 계약종료시 이런거 비용 청구할거 같은데 이집 이사오기전에도 벽지 장판은

이전 세입자가 원래 쓰던거였는데 이경우 집주인이 요구하면 비용을 제가 보상해야하는건지요

이럼에도 제가 보상해야한다면

재계약시 33만원받을거 40만원에 제가 양보하는거니

대신 계약서 특약에 보상안해줘도 된다라는 문구를 적으면 괜찮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 시 말씀하신 비용 청구에 대해서 우려가 되신다면 40만원에 협의하면서 원상 회복과 관련하여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 기재는 결국 당사자 협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