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를 33에서 50으로 올려달라는데요

6개월계약에 월33에 사는데 만료일이 다되서 50으로 올려달라는데요 전입신고는 못한상태입니다 어찌해야되나요 방법이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5% 이상의 인상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만 전입신고가 없으시다면 대항력이 없어 불리한 상황으로 실거주 증빙과 함께 최대한 협상을 통해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라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단기임대의 경우 전입신고 없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숙박시설처럼 단기임대로 일시사용형식의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위의 경우 월세 협상에는 다소 불리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법적인 구제보다는 협상과 설득으로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시에는 갱신청구권사용을 통해 5%이내 제한이 가능할수 있고, 최소 거주기간 2년에 따라 퇴거를 거부하고 버티실수 있지만, 위처럼 1년미만으로써 일시거주를 위한 단기계약에서는 해당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수 있어 위 부분을 주장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 계약이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계약인지 여부로 보이며, 단순히 기간의 문제보다는 전입신고등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를 판단하는데 조금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이면 집주인이 인상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동의해야 새 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협의를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 지금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임차인 보호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되고 퇴거해야 합니다.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인상된 월세로 재계약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