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단기임대의 경우 전입신고 없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숙박시설처럼 단기임대로 일시사용형식의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위의 경우 월세 협상에는 다소 불리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법적인 구제보다는 협상과 설득으로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시에는 갱신청구권사용을 통해 5%이내 제한이 가능할수 있고, 최소 거주기간 2년에 따라 퇴거를 거부하고 버티실수 있지만, 위처럼 1년미만으로써 일시거주를 위한 단기계약에서는 해당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수 있어 위 부분을 주장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 계약이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계약인지 여부로 보이며, 단순히 기간의 문제보다는 전입신고등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를 판단하는데 조금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