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이혼 소송 준비 중입니다.

(현재 별거중)

  1. 제 명의의 차량을 와이프가 현재 타고 다닙니다

혹시 와이프가 차량을 더이상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싶습니다.

법적으로 운행을 못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2.와이프 약 4~5년정도 , 월 180남짓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보험 그리고 제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의 보험을 전부 제가 주는 생활비로 넣고있는데

이혼 소송을 하게되면 그동안 제가 와이프 보험과 와이프 자녀 보험을 내줬던 돈을 회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3.그외 제 보험 , 와이프 보험, 그리고 와이프 국민연금 같은것도 재산분할에 속하는지 아파트와 차량같은 물건이 아닌 형체가 없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어떤게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차량 명의가 의뢰인 소유라면 차량 인도 청구나 운행 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으나, 가사 사건에서 배우자의 일상적 이동 수단을 즉시 차단하는 것은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로 지출한 배우자 및 자녀의 보험료는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소송에서 반환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체가 없는 재산 중 의뢰인의 퇴직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등은 혼인 기간에 형성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