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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젊은딩고132
젊은딩고132

와이프 바람 이혼 문의 하고 싶습니다.

현재 와이프가 바람으로 인해 집이 난리 났습니다

바람핀 남자 연락처 받았고 이혼 할려고 합니다

장모님이 저 몰래 5천 은행이 돈이 있고(제 명의)

그걸로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 입장이고

저는 아무것도 재산도 주기 싫은 입장입니다

집 차 다 제 명의이고 집살때 같이 반반 했습니다

애들은 2명이 있는데 와이프 쪽에서 키운다고 하고

양육권도 주기 싫고 합니다

다만 걱정인게 3개월 조정시간이 지나고 다시

판사 한테 가는데 한명이라도 참석 안하면 리셋 된다는게 걱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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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하고

    이 경우 상대방 상간자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해당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여 재산분할에서 재산을 안 주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무작정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소송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려면 최소한 아이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가 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을 막으려면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별도 합의서를 쓰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되면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재산관계에 대해서도 쌍방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소송을 통해 이혼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귀책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결국 법적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빠르게 문제해결에 이르는 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