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부동산 취득
관련 등기부등본, 세무조사시 파생 자료 등을 분석하면서 증여재산 누락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 또는 세무
조사를 받는 시점에 증여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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