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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9.01

퇴직연금 운영, 자산관리기관 변경 추가 시 불이익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

1)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

2)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운영, 자산관리기관은 복수(2곳)의 업체로 선정되어있음(대구은행, 산업은행)

3) 퇴직연금 도입 시기는 2018년이며 당시에는 노동조합이 없었고 노사협의회가 있었음. 현재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2019년 12월 설립) 1개 있음

2. 질의

1) 퇴직연금 운영, 자산관리기관을 변경(삭제 및 추가, 산업은행→타은행) 하고자 할 경우 퇴직연금 규약변경 신고(고용노동부) 해야 하는지?

2) 만약 신고한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하는지? 혹은

노동조합이 있기에 노동조합 대표에게만 날인받으면되는지?

혹은

근로자들의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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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규정해야 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규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규약변경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약변경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나 동의(불리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사례의 경우 노조가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노조대표의 의견청취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불리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