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전에 판매한 기계부품이 있는데(장비부착시 테스트가 필요) 고객사에서 불량이라고 반품을 한다고 하네요
약 2년 전에 기계부품을 판매했습니다. 장비에 설치되는 기계부품으로 장비에서 프로토타입으로 테스트를 하고 필요 시 부품 셋팅값을 변경해야 합니다. 2년전 공급 시 고객사에서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해보고 불량이라고 반품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고객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데면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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