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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융통성있는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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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받은 아파트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3년 6월에 신혼부부 생애최초 자택구매 디딤돌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했었습니다.

사정상 아파트를 팔고 타지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려요!!

양도소득세 면세를 받으려면 25년 6월 이후에 매매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타지에 월세로 이사가게 되어 집이 비게 될 상황입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 관리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입불가 조건으로 아파트 판매를 하고 25년 6월 이후에 잔금치루면서 전입하는 특약을 걸고 계약이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로서 해당 주택 매도 시 상환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방법으로 특약을 작성하여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