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받은 아파트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3년 6월에 신혼부부 생애최초 자택구매 디딤돌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했었습니다.
사정상 아파트를 팔고 타지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려요!!
양도소득세 면세를 받으려면 25년 6월 이후에 매매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타지에 월세로 이사가게 되어 집이 비게 될 상황입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 관리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입불가 조건으로 아파트 판매를 하고 25년 6월 이후에 잔금치루면서 전입하는 특약을 걸고 계약이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1년이상 거주를 하시면 되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2년기간을 채워야 해서 기간을 길게 잡는것이라고 봅니다
계약 기간이 길어도 사겠다는 매수자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 매수자를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때 그런조건을 얘기하고 내놓으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습니다
부동산에 의뢰를 잘해서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고,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실거주 1년을 하셨을 경우 단기 월세로 주고 다른 곳에 월세로 가셨다가 2년 후 정식으로 매매를 하셔도 괜찮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위의 사항대로 특약사항에 동의를 하는 매수인이 있을 경우 잔금을 나중에 받고 소유권이전등기형식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불가 조건이면 매수인이 실거주 할 수 없다는 뜻인데 위 조건에 맞은 매수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내년까지 집이 비어져있는 것은 똑같아 25년 봄쯤 집을 내놓는 것이 바랍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