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알바중 알바 선배가 술병 깨고 커터칼로 자해

고깃집 홀 알바 하는 미성년자입니다 먼저 들어온 알바생(21살) 오빠가 있는데 원래 네명 정도 홀을 보는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그 오빠랑 저 둘이 홀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오빠가 원래도 일 생기면 저나 다른 애들 시키고 에어컨만 쐐고 있고 원래 말 하는 투가 별로 좋지 않아서 같이 알바하는 애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둘이 하는 날이니까 그래도 양심은 챙겨가며 같이 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도 계속 시키기만 하고 상도 안치우길래 그냥 저도 한 테이블 안 닦고 놔뒀더니 또 시키길래 왜 저만 상 치워야하나요? 저 혼자 세 테이블 치운 것 같은데 하면서 싫은티 내고 가서 치우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당연히 제가 치우는게 맞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빠는 오늘 뿐만 아니라 맨날 일 시키기만하고 에어컨 쐐고 그러셨잖아요 오늘은 둘이 하는 날인데 그러시면 안되죠 했더니 손님들 다 계신데 소리 지르고 술병을 들고 위협 하더니 제 발쪽으로 술병을 깨서 복숭아뼈에 맞아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 했더니 갑자기 커터칼을 들고 제 눈앞에서 자기 팔에 자해를 여러차례 하더라구요 사건 접수 하고 진술서는 작성 한 상태입니다 발목은 지금 멍들고 부었고요 이게 신고가 되는지 합의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처벌 가능하면 어떤걸로 처벌이 되고 형량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량도 사실상 적어서 크게 무언가 당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네요 직접적으로 가해하고 상해죄가 성립한다면 모를까. 그렇지만 그 상황이 아닌게 다행이에요

  • 일단 가게 CCTV 증거부터 확보해놓으세요

    술병을 질문자님 발목에 깬 행위는 폭행, 그것도 크게 다칠 수 있는 병을 이용했으니

    흉기를 이용한 폭행까지 성립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앞에서 자해를 한 행위 역시 일종의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의 경우 위에 조건에 모두 부합할 시 실형까지 가능해보이지만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 아닐 경우에는 위에 언급된 폭행, 협박이 모두 인정된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형량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몇개월짜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형사로는 위와 같고 민사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해를 입으셨으니 병원비, 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모두 받아내셔야 합니다

    물론 형사합의로 간주 될 수도 있으니 형사합의는 따로라는 거 분명히 명시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처벌이 목적이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직 미성년자라고 하셨으니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게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처음에 언급했듯이 가게 사장님께 말씀하셔서 CCTV 백업부터 해두시길 바랍니다

  • 이 사건은 폭행과 협박, 자해 행위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 신고 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폭행은 벌금이나 구금형이 될 수 있고,

    협박과 자해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따르니 경찰과 상담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일을 하는 도중에 발생 되어진 사건을 들여다 보면

    폭력을 휘둘리며 병을 들고 병을 내리쳤고, 이로 인해 옆에 있던 본인이 다쳤기에

    경찰 신고 접수를 하였다면 처벌 가능 합니다.

    단, 이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크네요.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칼을 들고 자해를 한 선배 라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큰 사람이고, 경우가 없는 사람이고,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요구한다 라면 절대 합의를 해주지 마십시오.

  • 그것은 폭행죄나 상해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그걸 고소하셔서 형법상으로 문제 삼으시고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일단 그것은 법률적인 부분이라 여기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에 가서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그분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 같아요. 같이 일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일단은 질문자님이 많이 놀랐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황해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겠는데요 일단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법률사무소나 이런데 가서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