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전 300 급여명세서 받았는데 세금 60만원 떼는 게 맞나요?
항목 아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정산 이건 뭔가요?? 명세서에 저렇게 적혀있는 건 처음봐서 .. 저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 글 올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세후 급여 계산기에 세전 월급여를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 정산이 중복된 것으로 보여지니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금액이 중복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내용을 봤을 때, 전체 다 세금은 아니고 4대보험료 비중이 조금 높은 것 같고, 정산 이라고 되어있는 부분 때문에 공제된 금액이 큰 것 같은데 회사 쪽에 사유를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기의 급여 명세서상의 근로소득세는 77,770원이며, 지방소득세는
7,770원으로서 급여에서 공제된 전체 금액 614,760원에서 세금은
85,540원입니다.
나머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후 회사에서 보수총액 신고한 이후
추가로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정산부과액 104,570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정산부과액 13,540원과 국민연금 정산부과액 132,750원
으로서 세금 자체는 85,540원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