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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가재11
사무실 임대를 하려하는데 옆에 호실에 임대인이 2개를 터서 같이 임대놓자합니다. 임차인을 데리고 온다고 하고요. 그런데 같이 임대놓자고 하신 옆 호실분이 중개인이기도 합니다.
이럴때 중개료도 줘야되는거겠지요?
같은 임대인입장으로 봐야할지, 그것과 별개로 중개인으로 봐야할지 이런경우 첨이라 혼란이 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매물에 대해서는 직접 중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할 때 임대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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