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관계에서 부동산 중개가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물을 보는데 아래 관계에서 중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씨: 임대인 , 건물관리업체 대표
B씨: 중개사대표
건물관리업체 업체등록된거 확인됨
중개사무소 업체등록확인됨
그런데 중개사무소와 건물관리업체가 같은 층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런관계에서 해당 중개사무소는 중개를 해도 적절한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건물 관리 업체와 같은 층에서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두 업체가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중개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중개업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개의뢰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사가 건물 관리 업체와 같은 층에서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두 업체가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중개사가 독립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의뢰인 입장에서는 중개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중개사 선택 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