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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친절이넘치는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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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거래처와 거래를 계좌이체로 했을 시 매입증빙 자료를 장끼(영수증)로 증빙할 때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거래처와 계좌이체로 거래를 하는데 매입증빙을 위해 장끼(영수증)들을 모아뒀습니다

거래처가 사업자이거나 거래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건당 가산세가 따로 붙는건가요 ?

상품 하나당 기본 3만원은 넘는데 5만원짜리 상품 하나를 사입한다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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