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매 거래처와 거래를 계좌이체로 했을 시 매입증빙 자료를 장끼(영수증)로 증빙할 때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거래처와 계좌이체로 거래를 하는데 매입증빙을 위해 장끼(영수증)들을 모아뒀습니다
거래처가 사업자이거나 거래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건당 가산세가 따로 붙는건가요 ?
상품 하나당 기본 3만원은 넘는데 5만원짜리 상품 하나를 사입한다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
세금·세무
거래처와 계좌이체로 거래를 하는데 매입증빙을 위해 장끼(영수증)들을 모아뒀습니다
거래처가 사업자이거나 거래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건당 가산세가 따로 붙는건가요 ?
상품 하나당 기본 3만원은 넘는데 5만원짜리 상품 하나를 사입한다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