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매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게 더쉽다 어렵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계약상에 차이보다는 상가의 경우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해당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맞추어 진행하여야 하기에 절차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더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주택중개도 최근 전세사기등에 따라 중개사의 의무가 커지면서 확인, 고지의무등이 많아졌기에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게 사실이고, 상가의 경우도 상권 이동이나 내수경기침체등으로 중개자체가 쉽지 않는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