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 연봉 협상은 ?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졸 A 직원을 정규직 전환하려고 할 때,
기존 연봉으로 정규직 전환해도 상관 없는지
당사 대졸 초임 연봉 수준으로 연봉을 조정해야 하는지
사규에 정규직 전환 시 연봉 협상에 대한 문구는 없는 상황에서 대졸 초임 연봉보다 낮게 책정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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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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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연봉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셔도 되고
회사에 정규직에 대한 별도 호봉이 없고 합의만 된다면 대졸 초임 연봉보다 낮게 책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입직 경로가 다르므로 기존 연봉으로 정규직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적으로 연봉에 대한 제한은 없어 협상을 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정규직 채용 이후 다른 대졸 직원과 같은 일을 한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같은 처우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