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12월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안매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보다 작은 경우 소득세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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