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만 일을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작년에 12월에만 일을 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여? 만약에 한다명 환급금도 같이 받을수가 있는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어떤소득으로 하였냐에 따라 다르십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추가신고할 내역은 없으실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확인하시어 소득구분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12월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안매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보다 작은 경우 소득세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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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받은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