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소송제기시 소송위임장제출은 언제하는 건가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법인인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인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위임장은 언제 필요한 것인지요? 소장제출시에 필요한 것인지 아님 소장제출 후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필요한 것인지요?

그리고 소송위임장에는 법인인감 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회사가 직접 날인하지 않아도 소송위임장 제출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회사 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서 소송을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소송대리허가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법인으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는 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받는 직원이 회사의 직원이나 관련자라는 사실을 나타낼수있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보통은 소장 접수 후에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기일 전에

    소송대리허가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데

    소장 제출시에 제출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일에 직접 서류를 들고가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송위임장은 적어도 해당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재판에 출석하기 전날까지는 제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소장 등을 대리인 명의로 제출하려면 소장 제출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위임장은 일반적으로 소장 제출 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장을 제출할 때 소송위임장을 첨부 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고 소송 진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법인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소송위임장에는 통상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하며, 법인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위임장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가 직접 날인하지 않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송위임장은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특정 임원에게 소송 관련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면, 해당 임원의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처음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소장 제출 단계부터 소송위임장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편의에 따라 소장을 먼저 제출 후 대리인 선임과 함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