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근무일 변경으로 취득신고서 정정
6개월 전 취득신고서에는 5일 근무 계산으로 170만원 월 소득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실제로는 직원이 주 6일 근무로 월 200만원 소득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나올까요?
이번에 직원이 관두게 되어서 상실 신고전에 정정신고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170에서 200으로 소급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월 보수액 200을 기준으로 차액분의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는
되겠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실신고전에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근무일 변경으로 취득신고서를 정정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실신고를 할때 상실이유를 바꿔서
이직확인서를 변경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2.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사항 등 공단의 통지사항을 해당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31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전 취득신고서에는 5일 근무 계산으로 170만원 월 소득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실제로는 직원이 주 6일 근무로 월 200만원 소득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나올까요?
-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공단과 유선연락 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보수변경신고서 작성해서 신고해야할 것이며, 근로일변경사항도 정정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공단별로 별도로 정정해야합니다.
과태료 청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정정신고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