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사직서를 다시 제출
전직장에서 안좋은 일로 퇴직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나 지난 지금 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변경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퇴사 시 사유는 계약만료)
이 경우 저한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지 6개월이 경과하였고,
퇴사 사유도 계약만료로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다시 제출하라는 내용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납득할 만한 사정설명이 있지 않는 이상 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계약만료 둘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는 해당합니다만, 실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해보입니다.
왜 이제와서 사직서 사유를 변경해달라고 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 좋은 일이라는 바위행위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일 같으신데, 애초에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긴 합니다
다만 애초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였는데, 회사와 공모하여 사유를 꾸며낸 것이라면 부정수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가 사직서만 받고, 이미 신고한 고용보험 신고 내용의 변동이 없다면 문제 없거나 적겠지만 소급하여 변경 신고하는 경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 등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사유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요청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직서를 새로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면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사직서 제출 이유를 사업장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2.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실업급여 대상이 된 이직사유를 확인하세요
3.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4. 권고사직서로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따라서 권고사직서 서면에 지금와서 서명하여 제출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6. 회사에 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이유부터 문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 또는 '허위신고'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등)과 급여 반환 및 수배의 추가 징수금을 물게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가 행정적 편의나 지원금 수령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동의하는 순간 질문자님은 공모자가 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 원인이 계약만료가 맞다면 해당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현재의 정당한 수급 상태를 유지하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도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상실사유 변경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