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SNS 활동은 개인의 활동의 자유에 속하고 유튜브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를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유튜브 활동을 금하는 조치는 정당한가요?
대기업의 식품계열사에 근무하면서 3년째 자사 식품을 활용하는 요리에 관한 유튜브를 운영하여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던 제 후배는 얼마전 회사로부터 유튜버 활동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SNS 활동은 개인의 활동의 자유에 속하고 유튜브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를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유튜브 활동을 금하는 조치는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후배는 대기업 식품회사에 다니면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제품을 이용한 요리에 대한 유튜브를 운영하시면서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셨으니 현재 수익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겸업을 제한할수는 있고(유투브로 자사제품을 이용한 요리방송으로 통한 광고수입활동도 포함),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 혹은 현재 하고있는 유투브방송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후배분 사이)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및 해고등이 가능하겠지요.
또한 후배분이 일하시는 회사의 자사제품을 이용해서 요리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자사제품의 홍보는 회사내 홍보팀이나 마켓팅팀이 해야한다고 판단했거나 혹은 내부사정 및 결정으로 자사제품을 이용한 유튜브 요리방송을 금지하거나 (즉 자사제품을 이용한 유튜브방송은 금지하나 유튜브방송자체를 하지 말라는것은 아님) 혹은 현재 회사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의거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타 업무 중(유튜브방송자체를 의미)하나가 될수 있는 유튜브방송활동 자체를 회사에 재직 중에 중단하라고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현직장이나 앞으로 취업해서 다닐 회사(사업장)에서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든지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후배분이 하시는 유튜브 방송이 자사 제품을 이용한 요리 방송이니 현재 식품업체관련 일로 보일수도 있는데 혹시나 모르니 현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유사직종 및 같은 직종은 겸업(겸직)할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필요할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좀더 상세한 사실정황 및 정보가 있어야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할수 있겠지만, 현재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상기에 언급된 회사내의 취업규칙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상기와 같이 유튜브 활동이나 혹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혹은 파트타임으로 다른곳에서 일하는 등의 겸업/겸직은 하셔도 괜찮을것이라고 판단이 되나, 우선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을 먼저 확인해서 회사측과 잘 이야기를 해서근무시간 외에 자사제품을 이용한 요리방송 부분만을 하지않고 유튜브 활동은 재직중에 계속할수 있는지 다시한번 회사측과 이야기를 해봐야할것입니다 (후배분의 자사제품을 이용한 요리방송이 자사제품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후배분 개인의 광고수입 등을 올리기 위한 활동으로 간주해서 취업규칙에서 엄격히 이와같은 행위를 제재를 한다면 유튜브활동을 재직 중에는 중단해야할수도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기업의 유튜브 활동 금지 조치는 이에 대한 사례와 해석이 아직 많이 쌓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판례의 추이와 태도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겸직을 함으로써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징계가 가능하다 합니다. 따라서 단순 유튜브 활동만으로 징계를 할 수는 없으며, 노무제공에 지장이 생기고, 기업의 명예를 실추 하는 등의 행위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라야 정당한 징계가 됩니다.
이상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장과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해당 재직중인 기업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전업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겸업금지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투버 등의 활동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또는 감봉 등의 징계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관련 판례의 입장은 단순히 투잡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를 할 수는 없으며, 기업 질서 및 본업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기업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겸직이 문제가 없다고 노동위원회나 법원 절차로 다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인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회사의 정보를 이용해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으며,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준것으로 근로계약상 신의성실의무를 근거로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행정법원은(2001구7465) 원고는 참가인이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겸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겸직을 함으로써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징계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유튜브 활동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것이나, 해당 유튜브 활동을 하는데 있어 노무제공에 지장이 생기고, 기업의 명예를 실추 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징계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금지란 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겸직을 하게 됨으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 질서를 해치는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하급심 판례도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고등법원 판례는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개인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비밀을 누설한 사안에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면적, 포괄적인 유튜브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거나 회사의 영업비밀의 누설 또는 기업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오유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말고는 별론으로 하고 회사 내 취업규칙 등 규정에서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면 이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만한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법령]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유튜브를 통하여 광고수입을 올렸다면 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규정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활동 중지 지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와 같은 대외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회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위 규정에 해당조항이 없음에도 유튜브 활동에 대한 정지 명령을 내렸다면
이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랄께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당연 면직시킬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01.2.15. 선고 2000구2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