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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영양200
내추럴한영양20022.02.16
산안법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본사 사무직 제외 되는지..?

지방의 공장 및 연구소에 대부분이 있고, 본사에 사무직 및 유틸리티(본사 건물 시설관리팀) 이 있습니다.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 5항목 '다'에 보시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2장 1절 2절 제3장 제5장 2절은 제외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본사 사무직에는 그럼 위에 법목에 따라 제외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된다는 것인가요?

본사 상황은 수급업체가 있고, 본사 유틸리티(건물 시설관리팀)정도 이외에는 모두 영업,재경,인사,노무 이쪽 인원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