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본사 사무직 제외 되는지..?
지방의 공장 및 연구소에 대부분이 있고, 본사에 사무직 및 유틸리티(본사 건물 시설관리팀) 이 있습니다.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 5항목 '다'에 보시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2장 1절 2절 제3장 제5장 2절은 제외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본사 사무직에는 그럼 위에 법목에 따라 제외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된다는 것인가요?
본사 상황은 수급업체가 있고, 본사 유틸리티(건물 시설관리팀)정도 이외에는 모두 영업,재경,인사,노무 이쪽 인원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물 시설관리팀의 업무도 사무직이라면 전체적으로 사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