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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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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화보 사진을지하철에서보다가 그걸 여자가봤는데 성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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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화보 사진을지하철에서핸드폰으로보다가 그걸(제화보사진을핸드폰으로보고있는걸, 가슴노출이좀과했어요 사진이)여자가봤는데 성범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대폰에서 노출이 과한 사진을 보는 것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단지 지하철에서 여성화보를 보다가 그 장면을 다른 여자가 봤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