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이 있을 때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넘어가셔서 혜택으로 돌려 받으십니다.
저는 최근에 일을 시작해서 근로소득이 생겼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을 해야 적용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넘어가셔서 혜택으로 돌려 받으십니다.
저는 최근에 일을 시작해서 근로소득이 생겼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을 해야 적용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본인 총 급여의 25%이상인 경우에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데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