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십자인대파열후유장해에 대하여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비수술보존적
치료를 하였고
이번에 신체감정에서
상실률25%,한시장애7년을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수술을 안하면 아무리 잘받아도 영구장애는 안나온다는것으로 들었습니다. 정확한건가요?
2. 십자인대파열은 수술후 6개월이후 5mm이상의 동요가나오면
영구장해 판단을 신체감정결과 에서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의 수술후 동요가 있는 사람이 더많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맞나요?
3.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소송중에있고,
한시장애7년으로 소송을 진행하고,끝내려고하나
유튜브 보상과책임에서 봤는데
십자인대파열은 무조건 영구장해받는것이맞고,
의뢰인 100명 에서 운동선수를 제외한 일반인들은
단한명도 영구장해 안받은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현재 다리가 동요가 적다는
진단을받았습니다만 다리의 여전한 통증, 달리기를할시
무릎에서 소리(관절염증세) 가 납니다.
대학병원의사님은 별이상없다고 합니다만, 어찌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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