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업으로 돈을 벌고 불량이 났을경우에
부업을 24년11월에 했고 일했던돈은 24년12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25년9월7일에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한게 불량이라고 몇배에 돈을 물어 달라고 하는데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일했을 당시 계약서는 안썼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으로 수행한 업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회사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