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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꾸 스토킹을 해서 무서울 때 경찰에 어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개월을 만나다가 헤어진 남자친구가 집과 회사 앞에 찾아와 기다려 자꾸 스토킹을 해서 무서울 때 경찰에 어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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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긴급 보호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경찰에 긴급응급조치신청을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스토킹처벌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