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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나무늘보149

소탈한나무늘보149

퇴직금과 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오늘 고용보험 센타에 갔더니 해당이안된다고해서 울고왔네요 저는2015년7월1일부터 근무해는데 2020년부터 근무한걸로만64세가 넘어서 고용보험 해당이안된다네요 많이 억울하네요 회사에서 2015년부터 2020년1월달까지 현금으로 봉투에 근거없이 월급을줬거든요 그래서 퇴직금도 2020년부터 받아야되나봐요 5년퇴직금을받을 방법이없어요 억울햬요 근거도 회사가 한 동네라서 자전거타고 출근하고 버스탄근거도없고 그리고 퇴사하라는 소식도 일주일 남기고 말해줬어요 이것도 부당해고아닌가요 이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가르켜주세요 퇴직금도 고용보험도억울하지않게 받으려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사실관계 조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주는 회사에선 절대 일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2020년 퇴직일로부터 3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2015년 7월 1일부터 근로를 하였던 문자나 카톡 내용이 있는지 증거자료를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