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취업지원서비스'와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의 차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3」에 의거하여
만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예정 임직원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엔 별개로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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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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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 아웃플레이스먼트 모두 퇴사 근로자가 재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컨설팅 서비스로 유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적어주시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포함할테니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한글 표현이냐 영문 표현이냐 차이이므로
같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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