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취업지원서비스'와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의 차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3」에 의거하여
만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예정 임직원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엔 별개로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
고용·노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3」에 의거하여
만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예정 임직원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엔 별개로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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