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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안녕하세요사업자가 없는 농어부에게 쌀, 기름 등 농수산물을 법인 사업자에서 구매 후에 직원들에게 명절선물 명목으로 지급 예정입니다만
여기서 농수산물 매입시 적격증빙 없이 1~200만원대를 그냥 비용 처리해도 문제가 없나요?원칙적으로 3만원 이상은 적격증빙이 있어야하는데 농어부에게 구입시는 면제라는 말씀을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이 사업자는 농수산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도소매업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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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비사업자라면 영수증을 받더라도 가산세 없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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