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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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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사안인가요?

제가 한게임에서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캐릭터 얻으려고 계정4개를 각자 10번넘게 삭제했다 다시 생성했다를 반복하다 2개 복구하다 탈퇴하다 다시 복구했고 1개는 아예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1개도 계정 삭제하다 다시 팠는데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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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른바 "리세마라"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정도는 업무방해가 인정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횟수가 지나치게많아서 회사측에서 문제를 삼으면 해명을잘하셔샤 할것같습니다. 오히려 게임이좋아서 하신행동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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