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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낙지232
20년 전에 아는 언니 보증을 섰는데
그때 기억엔 금액이 2천만원 좀 넘는 걸로 기억하는데 몇년 전부터 1억원이 되서 서류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 언니와는 연락이 안된지는 오래되었고
현재 제 형편이 좋지는 않아서 갚을 능력도 안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을 하는게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개인파산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으시거나 생계비 이하이고, 환가대상 재산이 크게 있지 않다면 개인파산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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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단순히 서류만 날아오고 있다면 소멸시효 도과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이 아니라면 개인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